고금리 시대, '꿩먹고 알먹는' 은행주 투자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올해 내내 치솟는 고금리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자부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자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고금리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은행업입니다. 증권업종이 저금리 시대의 수혜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은행업은 고금리 시대의 최대 수혜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고금리 시대 최대 수혜업종
"은행주 ETF 활용시 분산투자 효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저 연 0.5%부터 연 3.25%까지 상승하면서 은행의 예대마진 폭도 함께 커져 은행의 수익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기준금리를 필두로 대출금리의 기준이되는 CD금리, 채권금리 및 코픽스(COFIX)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함께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금리는 연 7.22%입니다. 2013년 1월 이후 약 10년만의 고금리라고 합니다. 예금금리도 이만큼 상승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은행의 수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예금 금리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 제공을 자제시키고 있다보니, 예대마진의 폭이 커져 은행 수익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기준금리 등이 상승한다면 폭등하는 이자부담을 버티지 못한 나머지 연체율 등이 급등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중은행의 연체율 및 부실률은 크게 악화된 수준은 아닙니다.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호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의 부실률은 일부 높아졌지만,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중심인 시중은행의 연체율, 부실률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2022년 9월까지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도 그 추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배당 정책을 말리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 이후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액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권고했는데, 그 권고의 강도가 올해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올해 배당성향을 30%까지 올려 주주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약 2022년12월9일 종가로 은행주를 매입하고, 작년과 동일한 금액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은행주 투자자는 꽤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NK금융지주(코드:138930)의 2022년12월9일 종가는 7320원이고 지난해 배당금은 560원이었습니다. 작년 배당금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배당수익률은 7.65%로 예상됩니다. ㈜JB금융지주(코드:175330)의 종가는 8330원, 작년 배당금인 599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배당수익률은 7.19%입니다. 동일한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기업은행 (코드:024110)의 배당수익률은 7.06%, ㈜우리금융지주(코드:316140)의 배당수익률은 6.95%에 달합니다. 대략 7.0%의 안팎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 배당수익률보다 실제로 거둘 수 있는 배당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두가지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은행의 실제 순이익이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과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은행주에 투자할 때, 배당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 은행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주 전체에 투자하여 분산투자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은행주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KODEX은행ETF(코드:091170), TIGER은행ETF(코드:091220)는 모두 ‘KRX은행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KODEX은행ETF는 은행주들을 시가총액의 비중에 맞춰 신한지주(20.59%), KB금융(19.51%), 하나금융지주(19.01%), 카카오뱅크(14.62%), 우리금융지주(13.19%), 기업은행(4.30%), BNK금융지주(3.01%), JB금융지주(2.09%), DGB금융지주(1.76%) 등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원도 안되는 KODEX은행ETF에 투자하면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식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셈이죠. TIGER은행ETF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은행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와 은행ETF에 투자할 때에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주식을 직접 매매할 경우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반면 은행주ETF에 투자할 경우, 일종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과 유사한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해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큰 불만이지만, 은행주의 배당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