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난리 났던 마스크…언제 실내 의무 완화될까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 약 3년간 일상과 함께 했던 마스크와의 동행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3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돼 석달 가까이 이어졌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0% 이내에서 허용하던 수출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구매 물량을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했다. 시행 초기에 약국 등 앞에는 구매자들이 길게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다 이후 공급이 늘면서 차차 수급이 안정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도입됐다.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완화 조치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하자,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