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 높다"
지난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PD 등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인 도곡동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취재진은 방송 당시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 출처=더탐사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다만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