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빠진 대전 2주택…올해 종부세 중과, 내년엔 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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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궁금점들대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석 달 전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중과세율(3주택 이상 소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이 적용된 것 같아서다.
6월1일 과세기준일로
중과여부 결정
내년부턴 일반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땐
기본공제 11억,
최대 80% 세액공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내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율 적용 안해
종부세 납부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일 납부가 시작된 이후 일선 세무서는 종부세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납세자로 가득 찼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종부세 제도를 잘 알아야 세무서에서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자 혜택받아
국세청은 최근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월간 질의 톱10’ 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A씨 사례로 돌아가면,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뉘는데, 중과세율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두 배 수준이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0%지만, 중과세율은 1.2~6.0%다.올해 도입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설명도 있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본공제가 11억원(1주택자로 적용받지 못하면 6억원)이 되고,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종전 보유 주택에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세액공제 비율은 납세자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60세 이상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은 40%다.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은 50%다. 두 기준을 더해서 최종 공제율이 정해지는데, 한도는 80%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은 90%가 아니라 80%라는 의미다.
종전 주택을 산 지 석 달 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양도소득세는 두 주택 취득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이런 규정이 없다. 대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내(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된다. 이자 상당 가산액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부 각각 1채 보유, 중과세율 적용 안 돼
복잡한 종부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제시됐다.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국세청은 여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종부세율 적용은 가구 전체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본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한 채, 배우자가 같은 지역에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1주택자로 판정돼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주택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소유 지분 40% 이하 주택, 보유 지분이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주택을 주택 수에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부부인 B씨와 C씨의 사례로 보자. B씨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C씨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떨까. 이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안 된다. B씨와 C씨가 기존 주택의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고, B씨가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B씨가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해야 특례 대상이 된다. B씨가 기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B씨와 C씨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B씨가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참고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