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지역농협 등 '해지 읍소' 잇따르자
금리·한도 등 통제장치 점검 지시
일부 지역 농협·신협에서 직원 실수로 고금리 적금 특판을 목표 금액보다 훨씬 많이 팔았다가 고객들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특판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특판 금리 및 한도 설정과 관련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추가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조합에서 고금리 수신 상품을 팔 때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역마진과 유동성 문제 등을 먼저 들여다본 뒤 감독당국에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 네 곳에서 최근 연 7~10%대 고금리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해지 읍소’ 연락을 돌려 논란이 됐다. 이들 조합은 한도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않거나 대면 전용 상품인데도 비대면 가입을 열어놓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상태에서 고금리 적금을 판매했다. 지난 6월 기준 현금 자산이 10억6700만원에 불과한 동경주농협에서 5000억원 상당의 특판이 팔리는 등 조합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다른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통제 장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금리 예·적금 특판 경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