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집 앞 GTX 집회 멈춰라"…법원 '은마 주민 민폐시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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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행복도 보호받아야"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현수막 금지 등 가처분 인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GTX-C 노선이 재건축을 앞둔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C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 회장 자택 250m 이내와 은마아파트 내에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피켓과 현수막을 붙인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자극적인 표현과 소음으로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