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2년간 249건…그 중 87%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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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서 활발…총 217건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원화된 체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분야,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를 다룬다.
정부,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민간 결합전문기관 권한 확대
일반분야는 가명정보 결합에 쓰이는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있다. 일반 분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가 지정한 22개 결합전문기관이 있고, 금융분야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4개 데이터전문기관이 있다. 결합하려는 이종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금융 데이터가 포함되면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처리된다.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결합이 이뤄져 왔는데 제도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공, 보건의료, 복지, 게임,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올 11월까지 총 249건이 결합됐고, 그중 217건이 금융분야였다.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중 하나인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 217건 중 138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 9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들이 ‘내 데이터는 외부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가명정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영 선임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