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세 사기 특별단속…공인중개사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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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4명 중 2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중개보조원, 1명은 임차인이다. 50대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8월께 전세로 나온 매물이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 30대 B씨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 밖에도 전세 사기 10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24일까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보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ragon.
/연합뉴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 밖에도 전세 사기 10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24일까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보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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