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尹정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나서
노 의원 측 "망신주기 여론재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돈을 건네면서 신속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박씨의 청탁 업무에 노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