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내일 삼각지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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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무정차 통과 시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해서 열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무정차 통과 시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해서 열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