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수용·이태원 국조 참여 촉구…대여 압박

이재명 "尹, 국민·국회 뜻 존중해야"…해임안 거부 시 탄핵안 발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 수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이 장관 문책을 위한 최후의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결국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앞서 예고한 단계적 문책론으로 간다는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150명) 통과가 가능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9석)이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해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명분을 추가로 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것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특위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국정조사에 임하는 건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고민정 최고위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국회 파행, 이상민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