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은신처 요청 자기방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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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인'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여)와 조현수 씨(30·남)가 자신에게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재판부, 다음 기일에 마무리할 예정
12일 이 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변호인도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이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 등 1시간여에 걸쳐 증거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