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만원 달라" 거절당하자 노모에 발길질한 아들의 최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인 모친, 처벌 불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용돈 1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노모를 폭행한 가정폭력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80대 모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TV를 던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모친에게 "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넘어졌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