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특사경, 디저트류 불법행위 업소 11곳 적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능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많은 도내 디저트류 판매업체 44개소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디저트류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보존료가 검출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우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35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사항이 지목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 진·출입 도로 폭 4m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사항 7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방화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위반사항 28건 등 총 35건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