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채권추심에 무관용 대응"

올 상반기 추심 민원 11%↑
생계형 민원, 신속처리 지원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근절에 나선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채무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추심 민원은 2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077건) 대비 11% 늘었다. 금리상승,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선처성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80세 이상 초고령자 등)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해 금융회사에 지원 가능 여부·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식이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부당·불법추심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에 추가하거나 사진에 조롱하는 어투의 댓글을 다는 등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같이 법으로 규제하긴 어렵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 추심업·신용카드 업계에 자제를 요청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2~30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가장한 금전차용 유도 행위 정황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관련해 금감원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 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대한법률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해주는 제도로 무료로 운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