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 멈춰라"…트러스톤, 태광산업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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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4000억 지원 움직임에트러스톤자산운용은 13일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태광산업 이사진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은 흥국생명은 4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를 하루 연기했다.
내용증명 압박…이사회 미뤄져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지분율이 29.48%, 일가와 특수관계자를 합치면 54.53%다.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행동주의 자산운용사 트러스톤은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회사보다 이 전 회장의 개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며 “태광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흥국생명은 사실상 그룹 오너의 개인 회사인데, 왜 흥국생명 주식이 한 주도 없는 태광산업이 돈을 수혈해주느냐는 것이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14일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안다”며 “승인될 것에 대비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이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은 상장사가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성격으로 증권을 매입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태광산업이 제3자가 인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