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세금 3억 1년 넘게 안 냈다…국세청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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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혜경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산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를 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에 공개된 6940명은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이 총 체납한 세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한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임태규씨로 1739억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역시 도박업을 하는 윤상필씨로 체납액은 708억원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백프로여행사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을 포함해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은 모두 10명에 달했다. 50억~100억원을 체납한 이는 모두 47명이었다.
래퍼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었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 또는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했다.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