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때 금품 주고받은 7명 유죄 판결

1명은 무죄 선고
지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경북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8명 가운데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경선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