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번식장 학대 근절 나선다…펫숍서 개·고양이 '판매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미국 뉴욕주의 '펫숍'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반려동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번식을 강요하며 동물 복지를 크게 해치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해당 법이 시행되면 펫숍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버려진 반려동물 등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번식장 운영자도 한 해 9마리까지로 판매 마릿수가 제한된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은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전 세계 동물권 단체들은 그동안 번식장이 펫숍 납품을 위해 동물을 생산하면서 어미와 새끼를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펫숍의 '애완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마이클 지어내리스 상원의원은 이 법에 대해 "대단한 일"이라며 "뉴욕은 그동안 번식장의 주요 구매자였고 이를 통해 큰 이득도 누렸다. 이젠 소매 단계에서 그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펫숍 업주들은 해당 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뉴욕의 한 펫숍 사장은 AP통신에 책임감 있는 번식장과 거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업의 90%가 강아지 판매다.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펫숍 운영자들은 이 법의 효력이 뉴욕주 밖에 있는 번식장에는 미치지도 않고 동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비슷한 법을 제정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을 금지했다. 이어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가 상업 목적으로 길러진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