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세 2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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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김대경의 절세노트소득세법은 개인의 발생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눠 이들 6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한다.
부동산 계약으로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 사유가 매도자 측 사정이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나온다. 가령 계약금이 5000만원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긴다. 매도인이 계약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5000만원은 매수인의 기타소득이 된다.
이때 매도인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최근엔 반대로 집값의 추가 하락을 우려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이때 위약금을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매도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확정된다.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로 위약금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위약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