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자녀 해외정착 늘어 국제 상속분쟁 급증"

인터뷰 - 법무법인 트리니티

한국에 남은 형제들과 갈등
시민권·영주권자 절차 까다로워

국세청·기업·회계사 출신 포진
상속등기·외환업무 올스톱 해결
“최근 국제 상속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왼쪽)와 이종진 변호사(변시 5회)는 최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세대 자산가들의 자녀 중 미국 등 해외 유학과 취업 등을 통해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많다”며 “한국에 있는 자녀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에 증여·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리니티를 찾은 고객 중에도 상속재산의 한국과 미국 간 유류분 청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김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를 대리해 사건을 처리할 경우 지분 정리, 상속세·양도소득세 납부, 자산 미국 반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트리니티에선 상속 등기와 외환 업무까지 모든 작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1세대 자산가들의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상속 분쟁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매끄러운 경영권 승계와 지분 정리를 위해선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속세 최소화 및 납부를 위한 신탁·보험 제도 설계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상속·신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 4월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이후 기업 법무를 주로 해오던 로펌에 가족재산법(Private Wealth Law) 부문을 신설했다. 가족재산법 부문은 고액 자산가 재산 관리와 승계 플랜, 가족 간 분쟁 해결이 전문이다. 가사, 상속, 신탁, 세금 등 가족의 재산 문제를 처리한다.

트리니티는 분야별 전문가 진용을 갖췄다. 국세청 출신 류수현 본부장을 영입해 ‘택스 본부’ 운영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삼성생명 법무팀 출신으로 보험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채경수 고문과 KPMG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파트너로 근무한 조용균 회계사도 최근 합류하는 등 인력이 10명으로 늘었다. 김 대표는 “기업에서 주주 간 분쟁 중 상당수가 가족 간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에 일반화한 ‘패밀리오피스’ 기능 확대를 통해 기업 법무와 개인 자산관리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리니티는 앞으로도 전문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가족재산법 부문은 조세·신탁·보험 3대 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유언대용신탁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최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로펌의 신탁업 제한, 재신탁 금지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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