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평百 정리해고 적법…경영난에 필요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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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평백화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끝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을 운영했던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경유산업은 1992년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서 태평백화점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이어진 영업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백화점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백화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한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을 운영했던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경유산업은 1992년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서 태평백화점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이어진 영업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백화점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백화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한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