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발묶인 '일몰 법안'
입력
수정
지면A8
中企 연장근로·건보 지원 등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올 연말 시행이 종료되는 각종 일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도 포함돼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
13일 남겨놓고 종료 위기
안전운임 3년 연장도 폐지 수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직원 수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 건 계류돼 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 규정을 둔 것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2년 연장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아직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이 지난 10월 이후 늦게 발의돼 아직 소위 상정을 위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의도 진척이 더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두고 기획재정부(1년)와 보건복지부(5년) 간 이견이 있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보험료를 17%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민주당이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내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몰로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