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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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께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 지난달 하순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 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께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 지난달 하순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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