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 성폭해 추락사' 가해 남학생…무기징역
검찰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가해자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사건이 일어난 지난 7월15일 새벽 시간대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