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경찰대 출신 고위직 승진 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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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조직·인사 개선경찰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비(非)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올해 8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립한 뒤 처음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
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
경무관 승진연수도 5년 단축
조직 인사적체에도 '숨통'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 인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 조직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한 직급 위인 총경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자리는 58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경 수(626명)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총경 자리가 증가하면 순경 출신들의 승진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을 3%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공안직(교정직·검찰직·철도관리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평균 1.7% 인상하고,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정부는 경찰과 해경, 소방직의 기본급을 공안직(교정직·검찰직·철도관리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을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