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빼돌리고 영장심사 안 나온 30대, 2차 심사에 구속(종합)

불법도박 범죄 수익금 가로챈 가족 등과 함께 입건
아버지와 함께 벌어들인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1천억여원을 빼돌린 30대 딸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19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A씨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검거된 후 사업을 물려받아 불법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A씨는 비트코인 1천800개, 당시 시세로 1천43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후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있었으나, A씨는 별도 입건된 언니 등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조율 없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한 이날 심사에는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