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 감독 분담금' 부과 논란

금감원 "감독서비스 비용 내야"
100명 이상 0.036% 요율 적용
100인 미만엔 건당 100만원

GA업계 "보험사와 이중 부과"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각종 규제에 경영 악화 우려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 업체에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을 두고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GA업계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반면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보험사가 이미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매개자인 GA에도 돈을 걷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형 GA, 상시분담금 부과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GA 업체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검사·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 감독분담금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설계사 100명 이상 중대형 GA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상시분담금으로 내게 되는데, 업계에선 0.036% 수준의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0명 미만 소형 GA는 검사가 이뤄질 때마다 건당 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GA업계의 감독분담금 규모는 내년 11억9000만원, 2024년 17억8000만원, 2025년 23억8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요율은 금감원 전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3월께 정확히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수요자 부담 원칙과 업권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와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받는 GA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금감원 검사 수요가 적거나 규모가 영세한 업종은 분담금이 면제되곤 했다. 하지만 GA업계의 불완전 판매와 민원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 추세에 따라 GA가 점점 대형화하고 있는 만큼 분담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반면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중 부과 문제를 지적했다. 보험료에 모집 수수료 등이 반영돼 있는 가격 구조를 고려할 때 보험사 외에 GA 같은 중간 매개자에 추가로 분담금을 매기는 것은 동일권역 내 이중 부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GA 업체 대표도 “GA에 판매 전문회사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 이후면 몰라도 보험설계사와 사실상 같은 지위인 현재 상황에서 GA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감독분담금이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200% 룰에 고용보험까지

GA업계는 갖가지 규제 속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 계약 이후 첫 1년간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1200% 룰’ 규제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GA가 적지 않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시행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늘었다. 돈 쓸 곳이 많아진 상황에서 분담금이란 추가 비용이 적잖이 부담된다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제판분리 자회사형 GA 제외) 매출은 2020년 6조8104억원에서 작년 6조6008억원으로 3%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영업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80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30% 넘게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GA의 감독분담금을 내년 50%, 2024년에 25% 할인하고 2025년부터 100%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