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위반한 상장사,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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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내 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반대주주엔 매수청구권
CB 발행 1주일 전 공시 의무화도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실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5% 지분 보고’는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공시 유형이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징금이 평균 35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 35만원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기일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일 6개월 후 시행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