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부터 41세까지 출국했던 병역기피자 "처벌 가능해"
입력
수정
"처벌 피하려고 귀국 미뤘으면 공소시효 정지"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 종결)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그런데, A 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병역법상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2003년 4월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뒤인 2005년께 A 씨의 비자는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어 41세가 된 2017년 귀국했고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 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했다. A 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범인에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