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박희영 재차 구속영장 청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20일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는 특수본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른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다.검찰은 박 구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번과 달리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참사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송 전 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용산구청의 안전사고 관련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단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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