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지원 부활…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허용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용 85㎡ 이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등록 재개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지원으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으면서 양질의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하도록 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계승했지만, 2020년 7·10 대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실상 폐지했다. 현재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됐고,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가 폐기되며 등록임대주택도 급감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약 160만 채였지만 2022년 4월 기준 96만7000채로 39.6%(63만3000채) 줄었다. 정부는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주택 매입 수요도 늘리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전용 85㎡ 이하 '국민 평형'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토부 출입 기자들에게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투기적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수익에 만족하며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파트 등록임대 재개를 거론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