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정서 학대' 보육 교사, 녹음파일 들었더니...'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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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와 B(37·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C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는 과정에서 C군 머리가 갑 티슈 통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또 이후 C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거렸고,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의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 효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보호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 점,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또 녹음 내용 중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그치고 그 내용 또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해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