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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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가구…내년 4월 입주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총 2600여 가구 규모로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비교적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5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유형1(1031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328가구)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월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