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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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징계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으로 구성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실언을 남겨 뭇매를 맞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징계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으로 구성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실언을 남겨 뭇매를 맞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