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법인세 1%P 인하 합의…'尹心'만 남았다

최고세율 과세표준 상향
상당수 대기업 감세 효과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대통령실의 최종 동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2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난 20일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잠정 합의했다”며 “이젠 대통령실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15일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대기업이 24%가 아닌 22%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생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일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고, 검사 출신은 인사정보관리단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김 의장은 “2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합의안 수용을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