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0% "중대재해법 폐지 혹은 산안법 일원화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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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앞두고 조사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폐지 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기 77% "중대재해법 대응여력 없어"…모호하고 비용 과도
'부정적 영향' 긍정보다 2배 높아…"50인 미만도 연장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라는 답변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