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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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로, 3주택자 이상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12%였지만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 취득세 역시 12%에서 6%로 세율이 감소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받습니다. 이 밖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18일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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