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로, 3주택자 이상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12%였지만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 취득세 역시 12%에서 6%로 세율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개인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받습니다. 이 밖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도 변경됩니다. 현재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가구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주택 가구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해당 내용 발표일이 지난 21일이었기 때문에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입법할 때 올해 12월 21일자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18일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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