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310억 위약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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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낸 310억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와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계약 당시 약속했던 외식사업부(백미당)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홍 회장은 작년 4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와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계약 당시 약속했던 외식사업부(백미당)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