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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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2호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폐지하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는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또 경호 구역을 설정하거나, 폭력적인 불법집회에 대한 주최를 금지하는 다른 수단 등으로 대통령 역할 수행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8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처벌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962년 집시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됐던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가 앞으로 상당수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를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