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산안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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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 밖에 △200억~3000억원 21% △2억~200억원 19% △2억원 이하 9%로 세율이 내려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 밖에 △200억~3000억원 21% △2억~200억원 19% △2억원 이하 9%로 세율이 내려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