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인천 서구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적재하던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