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타결…법인세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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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완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세율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를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인하된다.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한다. 대신 정부가 100억원으로 높이려던 대주주 요건은 현행(10억원)대로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2주택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 중과 최고세율은 1%포인트 내린다.
여야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임대주택 관련 융자 사업 등에 6600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경비는 절반씩 감액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확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노경목/고재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