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모텔 불 지른 50대…"성매매 업자가 해치려 해" 착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매매 업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2시30분께 장기 투숙하던 김해의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부터 모텔을 떠돌며 생활했고, 부산에서 지낼 당시 모텔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을 한다고 생각해 2020년 경남 김해의 한 모텔로 숙소를 옮겼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들이 자신을 따라와 모텔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고 착각해 이들을 겁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의 방화로 당시 모텔에 투숙 중이던 27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모텔을 관리하던 B씨는 약 5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러 객실과 복도 등이 불에 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이후 자숙했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