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 女사장 성폭행 시도 끝 살해한 60대…'무기징역'
입력
수정
청주에서 80대 식당 사장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사장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사장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