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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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이달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이달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