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폭탄' 맞은 SH공사 "위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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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과세는 부당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수 백억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유세 부담이 계속되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3일 강남구 SH공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유세 정부와 국회에 감면을 요청했다. SH공사는 보유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에 부과된 보유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8배가 됐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규모라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지난해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2009∼2018년 2.0%의 3배인 6.0%로 올랐다. 게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해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주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9월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다른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조를 바랄 경우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