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 국제노선 근무, 방사선 피폭량 감안해 짜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는 기장, 승무원 등의 피폭 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노선 근무표를 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원안위 관계자는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법령이 내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이라며 "법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항공 승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종 중 하나다. 장거리 외국 노선 근무가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엔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것'이란 규정이 새로 생겼다. 또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이다.

이와함께 '방사성 원료물질 등 취급·관리 종사자'와 똑같은 주기(매년~3년마다)로 항공 승무원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피폭선량이 3밀리시버트(mSv) 이상일 경우 매년 건강 검진이 의무화된다. 항공 승무원은 국제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우주방사선에 대한 개념 및 인체 영향,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원안위에서 받아야 한다. 피폭방사선량 기준 초과사실 보고, 피폭방사선량 조사 분석결과 보고 등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추가된 의무조치를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70~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2500만원까지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원안위는 내년 1~2월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6월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