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후크 팽팽한 대립…"광고료 일부 편취"vs"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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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이승기의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23일 "이승기 측이 어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후크는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후크는 "이승기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다만 위와 같이 재정산할 당시 이승기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승기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최선은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승기가 최근 제보를 받았다면서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후크 권 대표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23일 "이승기 측이 어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후크는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후크는 "이승기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다만 위와 같이 재정산할 당시 이승기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승기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최선은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승기가 최근 제보를 받았다면서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후크 권 대표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