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격이 달라" vs "82억 벌금 면제 황당"…여야 특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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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면명단 확정...MB, 김경수 등 유력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5개월남은 김경수 사면에...野"끼워넣기"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고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양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면의 성격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24일 “누가 (김 전 지사를)사면해달라고 했나”며 “이 전 대통령은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서 “MB의 벌금은 괜찮고 한명숙의 추징금은 왜 안 되나. 왜 잔여 형기가 15년 남은 MB와 5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가 똑같아야 하나”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면 복권도 주로 이명박·박근혜 인사들만 챙긴다는 지적”이라고 했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지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남기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